관리자 2024년 10월 14일 10:58 조회 554
소규모 합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설정 공지
상법 제354조
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
합병회사 주식회사 박셀바이오와 피합병회사
에스에이치팜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
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
위하여
반대 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을 아래와
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반대 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
-
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-
2024년 10월 14일
주 식 회 사 박셀바이오
대 표 이 사 이 제 중